AI 윤리

생성형 AI 시대,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 평가

dailyonenews 2025. 7. 9. 05:43

  청소년은 생성형 AI 콘텐츠의 수용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콘텐츠 소비와 생산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글쓰기, 이미지 생성, 음성 합성, 영상 편집까지 AI가 주도하는 콘텐츠는 더 빠르게, 더 정교하게, 더 자극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은 AI 콘텐츠의 주요 사용자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한 소비자다. 특히 유해 콘텐츠, 왜곡된 정보, 가짜 뉴스, 딥페이크, 혐오 표현 등 AI가 만들어낸 문제 콘텐츠는 청소년의 인지 발달과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중독, 사이버 괴롭힘, 비윤리적 가치관의 내면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음란물, 폭력물, 사행성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제를 운영해 왔지만, AI 콘텐츠 시대의 새로운 위험 요소들에 대한 규제와 감시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본 글에서는 생성형 AI 시대에 청소년 보호법이 직면한 현실, 현재 법제도의 대응 방식, 그리고 향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생성형 AI시대,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청소년 유해 환경

 

과거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는 대부분 ‘성인 콘텐츠’ 또는 ‘불법 촬영물’처럼 명확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지만, 생성형 AI 시대의 콘텐츠는 훨씬 더 교묘하고 판단이 어려운 형태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가짜 뉴스, 정치 선동 이미지, 편향된 사회 비판 콘텐츠는 표면적으로는 정보성 콘텐츠처럼 보이지만, 청소년의 가치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또한 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 교사나 친구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 악의적으로 조작된 대화를 공유하는 사례도 이미 학교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 나아가, AI로 생성된 가상의 성적 콘텐츠(딥페이크 포함)가 청소년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며, 자극에 대한 내성, 왜곡된 성 가치관, 타인에 대한 비윤리적 인식을 조장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AI는 단순한 소비 플랫폼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유통할 수 있는 ‘생산자’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보호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대응 한계와 법적 공백

 

한국의 「청소년 보호법」은 방송·인터넷·게임 등 각 영역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정의와 차단 조치, 시간 제한, 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협력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심의·차단하고 있지만, 이 법은 정적 콘텐츠 중심의 전통적 유해물 기준에 기반하고 있어 생성형 AI 콘텐츠의 빠른 생성·변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는 생성형 AI 콘텐츠가 개별 사용자, 특히 청소년 사용자에 의해 직접 생성·유통된다는 점이다. AI로 생성한 음란 콘텐츠나 혐오 발언이 유튜브, 디스코드,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도, 현행법은 이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거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된 유해 콘텐츠 필터링 의무도 대부분 ‘사후 조치’에 국한되어 있으며, AI가 스스로 생성한 콘텐츠의 경우 책임 주체 자체가 불분명해 처벌과 예방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요약하면, 기존 청소년 보호법은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전제로 한 규제이고, AI가 만든 콘텐츠를 다룰 법적 정의와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향

 

생성형 AI 시대에 걸맞는 청소년 보호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AI 생성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분류 체계를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 콘텐츠의 형태가 아닌 의도, 효과, 대상의 반응을 중심으로 유해성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 AI 플랫폼 제공자에게 사전 필터링 기술 적용 의무와 함께, 청소년 계정에 대한 사용 제한 설정, 생성 콘텐츠 로그 기록 및 검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AI 기술을 사용할 때의 윤리적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교육할 수 있도록, AI 윤리 교육을 청소년 보호교육의 필수 과정으로 통합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이 AI를 악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삭제 및 상담 시스템, 플랫폼 내 신고·중재 절차, 전문가 중재 기관과의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도구의 확산 속도에 맞춰 청소년 보호법의 주기적 개정과 위험 대응 시스템의 탄력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결국 청소년 보호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AI 시대의 시민 교육과 기술 윤리의 시작점이다.

 

  AI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를 보호하는 일이다

 

AI는 청소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심각한 위협을 동시에 안겨준다. 생성형 AI는 정보, 창작, 소통의 도구이자, 동시에 가치 왜곡, 정서 자극, 사회적 혐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보호법은 전통적인 유해 콘텐츠 차단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AI가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능동적 대응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 청소년이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윤리적 기준을 갖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용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법과 교육의 역할이다. 기술의 책임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설계하고 사용하는 인간에게 있다. 우리는 청소년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그 첫 출발점은 바로 AI 시대에 걸맞은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 확보다.